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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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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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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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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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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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