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추가경정예산에

,

의해

,

지방교부세의

,

재원인

,

국세가

,

늘거나

,

줄면

,

교부세도

,

함께

,

조절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세의

,

감소로

,

지방교부세가

,

일방적으로

,

삭감되는

,

경우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사업

,

추진에

,

차질이

,

생기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국세가

,

줄어들어

,

교부세를

,

조정해야

,

하는

,

경우에는

,

미리

,

해당

,

지방자치단체와

,

협의를

,

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