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지역인재의

,

해당

,

지역

,

정착에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최근

,

청년인구의

,

수도권

,

유입은

,

점점

,

늘어나고

,

있는

,

반면

,

지방은

,

대학

,

공동화

,

기업

,

인력

,

부족

,

등의

,

문제로

,

지역

,

학교와

,

기업

,

등이

,

감소하며

,

인력

,

유출이

,

가속화되고

,

있어

,

지역인재의

,

정착을

,

유인하고

,

유출을

,

방지하기

,

위한

,

적극적인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해당

,

지역에

,

정착한

,

지역인재의

,

학자금대출

,

상환

,

경제적

,

자립을

,

위하여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하여

,

지역인재의

,

안정적인

,

정착을

,

도모하고

,

지역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