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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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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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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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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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입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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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지방은
,대학
,공동화
,기업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
,학교와
,기업
,등이
,감소하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