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명 ‘겹지인방’ 사건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지속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일명

,

‘겹지인방’

,

사건

,

딥페이크

,

기술을

,

이용하여

,

특정

,

여성의

,

얼굴에

,

음란물을

,

합성한

,

허위

,

영상물이

,

텔레그램

,

대화방을

,

통해

,

유포되는

,

사건이

,

지속적으로

,

발생하며

,

사회적

,

파장이

,

일고

,

있음

,

특히

,

피해자에는

,

미성년자까지도

,

포함되어

,

있어

,

더욱

,

국민적

,

분노가

,

확산하고

,

있는

,

상황임

,

그런데

,

현행법은

,

성범죄가

,

피해자에게

,

성적

,

“수치심”을

,

일으키는

,

경우에

,

처벌하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과거의

,

정조

,

관념에

,

근거하는

,

용어를

,

국민의

,

인식

,

변화에

,

맞추어

,

개정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허위영상물의

,

경우

,

촬영물과

,

달리

,

소지구입저장

,

또는

,

시청하는

,

행위와

,

허위영상물을

,

이용한

,

협박

,

행위를

,

처벌할

,

있는

,

법적

,

근거가

,

없음

,

이에

,

성적

,

“수치심”이라는

,

용어를

,

“불쾌감”으로

,

변경하는

,

한편

,

허위영상물을

,

구입저장한

,

자와

,

해당

,

허위영상물을

,

이용하여

,

사람을

,

협박한

,

자를

,

처벌하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

,

제14조제1항

,

제14조의2

,

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