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헌법에

,

따르면

,

헌법재판소는

,

9명의

,

재판관으로

,

구성되며

,

헌법재판소

,

재판관은

,

대통령이

,

임명하되

,

3명은

,

국회에서

,

선출하는

,

사람을

,

3명은

,

대법원장이

,

지명하는

,

사람을

,

임명하고

,

헌법재판소장은

,

국회의

,

동의를

,

받아

,

재판관

,

중에서

,

대통령이

,

임명함

,

삼권분립의

,

원칙에

,

비추어

,

행정부의

,

수장인

,

대통령과

,

사법부의

,

수장인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은

,

대등한

,

위치여야

,

하는데

,

제도는

,

대통령

,

1인의

,

의중에

,

따라서만

,

헌법재판소장

,

후보자가

,

지명되고

,

과정에서

,

국민들의

,

다양한

,

의견이

,

반영될

,

있는

,

절차가

,

없음

,

이처럼

,

대통령에게

,

헌법재판소장에

,

대한

,

실질적

,

임명권이

,

부여되는

,

것은

,

국회의

,

임명

,

동의를

,

받는다고

,

하더라도

,

삼권의

,

대등성을

,

저해하는

,

중대한

,

문제로

,

‘견제와

,

균형’의

,

헌법

,

정신에

,

어긋날

,

있음

,

미국

,

대통령은

,

연방대법원장

,

연방대법관에

,

대한

,

임명권을

,

갖지만

,

연방대법관은

,

종신직이기

,

때문에

,

연임을

,

통해

,

8년을

,

재임한

,

대통령이라도

,

임기

,

1인

,

정도의

,

연방대법관

,

또는

,

연방대법원장을

,

임명할

,

있으며

,

독일의

,

경우

,

연방헌법재판소의

,

재판관

,

임명은

,

사실상

,

의회의

,

권한으로

,

상원과

,

하원에서

,

각기

,

8인씩

,

선출하며

,

연방대통령은

,

형식적

,

임명권을

,

가짐

,

이에

,

헌법재판소와

,

대법원의

,

독립성

,

중립성

,

보장을

,

위해

,

헌법재판소장

,

대법원장

,

후보자

,

지명

,

단계에서

,

사회

,

각계각층의

,

다양한

,

의견이

,

반영되도록

,

제도적

,

보완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꾸준히

,

제기되었음

,

언론

,

보도에

,

따르면

,

2021년

,

12월

,

구성된

,

윤석열

,

당시

,

대통령

,

후보측

,

사법개혁위원회에서

,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

신설을

,

검토하였으며

,

사법개혁위원회가

,

실시했던

,

여론조사에서

,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

신설에

,

찬성한

,

국민은

,

637%로

,

나타남

,

제도의

,

보완을

,

위해서는

,

현재

,

대법관

,

헌법재판관(대법원장이

,

지명하는

,

3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검찰총장

,

특별검사

,

등의

,

임명

,

후보추천위원회를

,

거치는

,

것과

,

같이

,

헌법재판소장

,

후보자

,

지명

,

과정에도

,

후보추천위원회를

,

신설하면

,

,

이와

,

관련

,

헌법재판소장과

,

대법원장의

,

임명은

,

헌법상

,

대통령의

,

권한이지만

,

법률에서

,

추천위원회

,

권한

,

행사의

,

방법과

,

절차를

,

규정하는

,

것은

,

헌법에

,

부합한다는

,

전문가

,

의견이

,

있음

,

대법관은

,

헌법에

,

근거가

,

없지만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

2011년부터

,

법원조직법에

,

의하여

,

시행되고

,

있고

,

대법원장은

,

제1공화국

,

법원조직법에

,

제청제도가

,

있었으며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

임명

,

과정에서

,

대통령과

,

국회

,

외에도

,

여럿이

,

함께

,

관여하는

,

것이야말로

,

헌법상

,

공화주의

,

정신에

,

부합한다는

,

법률가의

,

주장도

,

있음

,

관련하여

,

1949년

,

9월

,

19일

,

국회에서

,

김병로

,

초대

,

대법원장은

,

헌법상

,

규정하지

,

않았는데

,

법원조직법에서

,

대법원장

,

임명

,

법관회의

,

제청을

,

거치도록

,

규정한

,

것은

,

위헌이라는

,

주장에

,

대해

,

반박하며

,

‘제헌헌법

,

제62조(대통령은

,

헌법과

,

법률의

,

정하는

,

바에

,

의하여

,

공무원을

,

임면한다)에서

,

말하는

,

공무원에는

,

대법원장이

,

포함되며

,

제62조는

,

헌법에

,

법률로

,

정한

,

바에

,

의해서

,

공무원의

,

임명에

,

대한

,

절차

,

자격을

,

정할

,

있도록

,

것이고

,

국회의

,

승인을

,

얻어야

,

된다는

,

것은

,

중요하므로

,

제헌헌법

,

제78조(대법원장인

,

법관은

,

대통령이

,

임명하고

,

국회의

,

승인을

,

얻어야

,

한다)에

,

규정되었지만

,

외의

,

절차

,

수속은

,

법률이

,

정한

,

절차와

,

수속에

,

따라서

,

임명하는

,

것이

,

당연하다’고

,

설명하였음(현행

,

헌법

,

제78조는

,

제헌헌법

,

제62조와

,

거의

,

동일하게

,

“대통령은

,

헌법과

,

법률이

,

정하는

,

바에

,

의하여

,

공무원을

,

임면한다”고

,

규정함)

,

이에

,

헌법재판소에

,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

신설하여

,

헌법재판소장

,

임명절차에서

,

국민의

,

다양한

,

의견이

,

반영되도록

,

하고

,

임명절차에

,

대한

,

신뢰를

,

높이며

,

헌법재판소의

,

독립성

,

중립성을

,

보장할

,

있는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2

,

신설)

,

추천위원

,

구성과

,

관련하여

,

자기

,

추천의

,

우려를

,

방지하고자

,

전직

,

헌법재판관

,

1인을

,

추천위원으로

,

규정하고

,

헌법과

,

법률에

,

대한

,

전문성을

,

갖춘

,

한국법학교수회

,

회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이사장을

,

추천위원으로

,

규정함

,

또한

,

헌법재판소장이

,

후임

,

헌법재판소장을

,

위한

,

추천위원회의

,

구성

,

관련

,

권한을

,

자의적으로

,

행사하지

,

못하도록

,

‘재판관회의’의

,

의결을

,

거쳐

,

추천위원을

,

임명하거나

,

위촉하도록

,

하는

,

절차적

,

통제

,

방안을

,

마련함

,

한편

,

추천위원

,

소수의

,

의견도

,

충실하게

,

반영되도록

,

하기

,

위해

,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의

,

의결정족수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후보추천위원회의

,

의결정족수와

,

동일하게

,

‘재적위원의

,

3분의

,

이상’으로

,

하여

,

가중된

,

정족수

,

요건을

,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