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한
,위치여야
,하는데
,제도는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있는
,절차가
,없음
,이처럼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부여되는
,것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삼권의
,대등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있음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장
,연방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지만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연임을
,통해
,8년을
,재임한
,대통령이라도
,임기
,1인
,정도의
,연방대법관
,또는
,연방대법원장을
,임명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의회의
,권한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8인씩
,선출하며
,연방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을
,가짐
,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독립성
,중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구성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측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검토하였으며
,사법개혁위원회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찬성한
,국민은
,637%로
,나타남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면
,됨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임명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추천위원회
,권한
,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
,대법관은
,헌법에
,근거가
,없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011년부터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고
,대법원장은
,제1공화국
,법원조직법에
,제청제도가
,있었으며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외에도
,여럿이
,함께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법률가의
,주장도
,있음
,관련하여
,1949년
,9월
,19일
,국회에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헌법상
,규정하지
,않았는데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임명
,법관회의
,제청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제헌헌법
,제62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에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대법원장이
,포함되며
,제62조는
,헌법에
,법률로
,정한
,바에
,의해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절차
,자격을
,정할
,있도록
,것이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므로
,제헌헌법
,제78조(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규정되었지만
,외의
,절차
,수속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수속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였음(현행
,헌법
,제78조는
,제헌헌법
,제62조와
,거의
,동일하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함)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할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추천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자기
,추천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전직
,헌법재판관
,1인을
,추천위원으로
,규정하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규정함
,또한
,헌법재판소장이
,후임
,헌법재판소장을
,위한
,추천위원회의
,구성
,관련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함
,한편
,추천위원
,소수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재적위원의
,3분의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