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영...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등으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받도록
,또한
,조사서를
,작성할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도록
,함
,그런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와
,그들이
,작성하는
,기술적
,심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관련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며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하거나
,개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등에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