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샘물

,

또는

,

염지하수(이하

,

“샘물등”이라

,

한다)의

,

개발허가를

,

받으려는

,

먹는샘물

,

또는

,

먹는염지하수의

,

제조업을

,

하려는

,

등으로

,

하여금

,

환경영향조사를

,

실시하여

,

조사서를

,

시도지사에게

,

제출하여

,

허가받도록

,

또한

,

조사서를

,

작성할

,

시도지사에게

,

등록된

,

환경영향조사

,

대행자에게

,

환경영향조사의

,

실시를

,

대행하도록

,

,

그런데

,

환경영향조사

,

대행자와

,

그들이

,

작성하는

,

기술적

,

심사에

,

대한

,

불신이

,

커지고

,

관련

,

절차에서

,

주민의

,

의견을

,

반영하는

,

절차가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환경영향조사

,

대행자의

,

등록기관을

,

현행

,

시도지사에서

,

환경부장관으로

,

변경하고

,

조사서의

,

기술적

,

심사를

,

한국수자원공사로

,

하여금

,

담당하게

,

하며

,

샘물등의

,

개발을

,

임시

,

허가하거나

,

개발허가

,

유효기간을

,

연장하려는

,

경우

,

등에도

,

주민의

,

의견을

,

듣도록

,

하여

,

샘물등의

,

개발에

,

따른

,

환경영향조사의

,

신뢰도와

,

주민

,

수용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8조의4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