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

제안이유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비행안전구역

,

전술항공작전기지의

,

제3구역

,

제5구역

,

또는

,

제6구역과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

제4구역

,

또는

,

제5구역

,

안에서는

,

구역별로

,

건축물

,

장애물의

,

설치

,

고도를

,

지표면으로부터

,

45미터

,

높이까지만

,

허용하는

,

비행안전구역

,

안의

,

건축물

,

등의

,

설치에

,

대하여

,

고도를

,

엄격히

,

제한하고

,

있음

,

그러나

,

이러한

,

고도제한으로

,

인하여

,

해당

,

지역

,

주민들의

,

재산권

,

행사가

,

제약되고

,

있으며

,

개발제한으로

,

인하여

,

도시

,

지역간

,

발전의

,

불균형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공항

,

이전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에

,

따라

,

국방부장관에게

,

공항

,

이전을

,

건의한

,

지역에

,

한하여

,

군사작전의

,

실행이

,

현실적으로

,

어려워

,

사실상

,

비행이

,

실시되지

,

아니하는

,

지역의

,

비행안전구역에

,

대하여는

,

고도제한을

,

해제하여

,

시민들의

,

재산권을

,

회복하고

,

개발

,

지연에

,

따른

,

지역

,

공동화를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10조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