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지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하수를

,

개발이용하려는

,

자로

,

하여금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

작성한

,

지하수영향조사서

,

등을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제출하여

,

허가를

,

받도록

,

,

그런데

,

지하수영향조사가

,

주민들에게

,

공개되지

,

않고

,

지하수

,

개발이용

,

허가

,

과정에

,

주민의

,

의견이

,

반영되지

,

아니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등록된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

지하수영향조사서를

,

작성하도록

,

하면서

,

심사를

,

시장군수구청장이

,

하도록

,

하고

,

있어

,

지하수영향조사서에

,

대한

,

불신이

,

커지는

,

여러

,

문제점이

,

지적되고

,

있음

,

이에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

등록을

,

환경부장관에게

,

하도록

,

하고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

심사를

,

한국수자원공사로

,

하여금

,

수행하도록

,

하며

,

지하수

,

개발이용

,

허가

,

과정에

,

주민의

,

의견을

,

청취하여

,

반영하도록

,

함으로써

,

지하수

,

개발이용

,

허가

,

과정에서의

,

주민의

,

신뢰와

,

수용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7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