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해당 불법행위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시세조종행위

,

불법공매도

,

불공정거래로

,

인하여

,

불특정

,

다수의

,

투자자에게

,

피해가

,

발생한

,

경우

,

일반

,

투자자는

,

자신이

,

해당

,

불법행위로

,

주가하락

,

등의

,

피해를

,

입었다는

,

인과관계를

,

인지하기

,

어려운

,

반면

,

해당

,

불법행위로

,

인한

,

피해의

,

범위와

,

정도는

,

심각함

,

이에

,

불공정거래를

,

거래자

,

관련

,

금융거래

,

정보를

,

일반에

,

공개하여

,

투자자

,

보호

,

추가적인

,

피해

,

방지를

,

도모하고

,

불공정거래를

,

법인

,

단체

,

등의

,

대외적

,

이미지에

,

영향을

,

줌으로써

,

불공정거래를

,

미연에

,

예방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따라서

,

금융회사의

,

불공정거래

,

행위의

,

유인을

,

억제하고

,

투자자가

,

자신이

,

입은

,

피해에

,

적절히

,

대응할

,

있도록

,

하기

,

위하여

,

시세조종행위

,

불법공매도

,

불공정거래를

,

하여

,

위법이

,

확정된

,

경우에는

,

금융위원회가

,

해당

,

금융거래

,

정보를

,

관보

,

인터넷

,

홈페이지를

,

통해

,

공표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3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