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촬영물

,

또는

,

영상물등을

,

대상자의

,

의사에

,

반하여

,

성적

,

욕망

,

또는

,

수치심을

,

유발할

,

있는

,

형태로

,

편집합성

,

또는

,

가공하거나

,

반포한

,

편집등을

,

당시에는

,

대상자의

,

의사에

,

반하지

,

아니하더라도

,

사후에

,

대상자의

,

의사에

,

반하여

,

편집물등의

,

허위영상물을

,

반포한자를

,

처벌하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카메라

,

등을

,

이용한

,

촬영물

,

또는

,

복제물의

,

경우

,

이를

,

반포판매임대한

,

자를

,

처벌함과

,

동시에

,

이를

,

소지한

,

또한

,

처벌토록

,

것과

,

달리

,

허위영상물의

,

경우

,

소지한

,

자를

,

처벌하는

,

규정이

,

없어

,

형평에

,

맞지

,

않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허위영상물등을

,

소지한

,

자를

,

처벌하는

,

규정을

,

신설하고

,

허위영상물등을

,

반포하는

,

경우

,

현행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을

,

6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으로

,

법정형을

,

상향하여

,

디지털성범죄를

,

근절하기

,

위함(안

,

제14조의2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