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

제안이유

,

행정공공기관의

,

업무처리

,

방식이

,

디지털

,

방식으로

,

빠르게

,

전환되고

,

행정정보시스템의

,

복잡도와

,

정보시스템간

,

연계도가

,

증가함에

,

따라

,

정보시스템을

,

체계적으로

,

관리하고

,

안정성을

,

확보할

,

필요성은

,

높아지고

,

있으나

,

구체적인

,

법제도는

,

미비한

,

실정임

,

특히

,

’23년

,

11월

,

발생한

,

행정전산망

,

장애를

,

비롯하여

,

차세대

,

정보화사업

,

주요

,

공공서비스를

,

제공하는

,

행정정보시스템에서

,

연이어

,

오류가

,

발생하여

,

국민의

,

일상에

,

지대한

,

불편을

,

초래하고

,

영향을

,

미치고

,

있는바

,

전자정부

,

업무에

,

대한

,

주무기관으로서

,

행정안전부를

,

컨트롤타워로

,

정보시스템

,

장애관리

,

거버넌스를

,

구축하고

,

정보시스템

,

운영시설에

,

대한

,

점검

,

정보시스템

,

장애상황

,

관제

,

재발방지를

,

위한

,

사후관리

,

체계

,

제도를

,

마련함으로써

,

전자정부서비스의

,

안정성을

,

확보하고

,

행정정보시스템

,

장애로

,

인한

,

국민의

,

불편을

,

최소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정보자원의

,

범위

,

확대(안

,

제2조제11호

,

개정)

,

행정기관

,

공공기관이

,

보유

,

또는

,

이용하는

,

정보시스템

,

운영시설

,

등으로

,

정보자원의

,

범위

,

확대 나

,

정보시스템

,

장애관리체계

,

마련(안

,

제56조의2

,

개정)

,

1)

,

행정안전부장관은

,

정보시스템

,

장애

,

예방대응복구

,

등을

,

위한

,

계획

,

수립지침을

,

마련하여

,

행정기관등의

,

장에게

,

통보하여야

,

,

2)

,

행정기관등의

,

장은

,

행정안전부장관이

,

통보한

,

지침에

,

따라

,

장애관리계획을

,

수립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제출하여야

,

,

3)

,

행정안전부장관은

,

정보시스템

,

장애관리를

,

위해

,

필요한

,

경우

,

행정기관등의

,

장에게

,

행정기술적

,

지원을

,

있음 다

,

정보시스템

,

운영시설

,

점검체계

,

구축(안

,

제56조의3

,

신설)

,

1)

,

행정안전부장관은

,

정보시스템

,

운영시설에

,

대해

,

현황조사

,

점검을

,

실시할

,

있고

,

필요한

,

경우

,

개선을

,

권고할

,

있도록

,

,

2)

,

행정기관등의

,

장은

,

개선권고에

,

대한

,

조치계획과

,

결과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함 라

,

정보시스템

,

장애상황

,

사후관리

,

체계

,

구축(안

,

제56조의4

,

신설)

,

1)

,

행정안전부장관이

,

정보시스템

,

장애상황

,

공유지원체계를

,

구축하고

,

기관의

,

장은

,

장애상황을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보고하도록

,

,

2)

,

행정안전부장관은

,

정보시스템

,

장애원인

,

파악을

,

위한

,

조사분석을

,

있고

,

필요

,

행정기관등의

,

장에게

,

개선을

,

권고할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