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

제안이유

,

성실한

,

납세

,

관행을

,

정착시키기

,

위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업자를

,

대상으로

,

월별로

,

성실납세신고를

,

있도록

,

하고

,

관세부과의

,

실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수입신고를

,

하지

,

아니하고

,

수입한

,

경우의

,

관세부과

,

제척기간을

,

연장하며

,

조세회피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부정행위를

,

통해

,

과소신고한

,

경우의

,

가산세율을

,

상향하고

,

최빈(最貧)

,

개발도상국에서

,

제외된

,

국가에

,

대해서도

,

한시적으로

,

특혜관세를

,

부과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방위산업기술의

,

해외

,

유출을

,

차단하기

,

위하여

,

수출

,

또는

,

수입이

,

금지되는

,

지적재산권

,

침해

,

물품을

,

확대하고

,

전자상거래물품의

,

통관에

,

필요한

,

사항을

,

생략하거나

,

간소한

,

방법으로

,

적용받으려는

,

통신판매업자

,

등에

,

대한

,

등록

,

근거를

,

마련하며

,

체납세액의

,

효율적인

,

징수를

,

위하여

,

과세자료의

,

제출기관을

,

추가하고

,

위반행위에

,

따른

,

처벌의

,

실효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가격조작죄의

,

벌금형

,

산정기준을

,

합리화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월별

,

성실납세신고

,

제도의

,

신설(안

,

제9조제4항

,

제38조의5

,

신설)

,

1)

,

성실납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업자는

,

동일한

,

달에

,

납세신고한

,

물품에

,

대하여

,

관세사

,

등이

,

작성한

,

확인서를

,

첨부하여

,

납세신고한

,

달의

,

다음

,

말일까지

,

성실납세신고를

,

있도록

,

,

2)

,

세관장은

,

성실납세신고

,

적용

,

신청을

,

자가

,

동일한

,

달에

,

납세신고를

,

물품의

,

세액을

,

성실납세신고

,

기한까지

,

한꺼번에

,

납부하게

,

있도록

,

함 나

,

수입신고를

,

하지

,

아니하고

,

수입한

,

경우의

,

관세부과

,

제척기간

,

연장(안

,

제21조)

,

수입신고를

,

하지

,

아니하고

,

수입한

,

경우의

,

관세부과

,

제척기간을

,

종전에는

,

해당

,

관세를

,

부과할

,

있는

,

날부터

,

5년으로

,

하였으나

,

앞으로는

,

7년으로

,

연장함 다

,

부정행위를

,

통한

,

과소신고의

,

가산세율

,

상향(안

,

제42조제2항)

,

납세자가

,

부정한

,

행위로

,

과소신고한

,

경우에

,

종전에는

,

부족세액의

,

100분의

,

40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합하여

,

가산세를

,

산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

부족세액의

,

100분의

,

60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합하여

,

산정하도록

,

함 라

,

최빈

,

개발도상국에서

,

제외된

,

국가에

,

대한

,

한시적

,

특혜관세

,

적용(안

,

제76조제3항)

,

종전에는

,

최빈

,

개발도상국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국가를

,

원산지로

,

하는

,

물품에

,

대해서만

,

다른

,

개발도상국보다

,

우대하여

,

기본세율보다

,

낮은

,

세율의

,

관세를

,

적용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최빈

,

개발도상국에서

,

제외된

,

날부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간이

,

지나지

,

아니한

,

국가에

,

대해서도

,

해당

,

관세를

,

적용하도록

,

함 마

,

수출수입이

,

금지되는

,

지적재산권

,

침해

,

물품의

,

확대(안

,

제235조제1항제7호

,

신설)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

따른

,

방위산업기술을

,

침해하는

,

물품은

,

수출하거나

,

수입할

,

없도록

,

함으로써

,

방위산업기술이

,

해외로

,

유출되는

,

것을

,

사전에

,

방지함 바

,

통관에

,

필요한

,

사항을

,

생략하거나

,

간소한

,

방법으로

,

적용받으려는

,

통신판매업자

,

등에

,

대한

,

등록

,

근거

,

마련(안

,

제254조제2항제7항제8항)

,

1)

,

전자상거래물품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물품에

,

대하여

,

수출입신고물품검사

,

통관에

,

필요한

,

사항을

,

생략하거나

,

간소한

,

방법으로

,

적용받으려는

,

통신판매업자

,

등은

,

관세청장

,

또는

,

세관장에게

,

등록하도록

,

,

2)

,

해당

,

통신판매업자

,

등에

,

대한

,

등록의

,

유효기간은

,

3년으로

,

하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갱신할

,

있도록

,

,

3)

,

통신판매업자

,

등의

,

등록은

,

폐업한

,

경우

,

사망한

,

경우

,

등록의

,

유효기간이

,

만료된

,

경우에

,

효력이

,

상실되도록

,

함 사

,

과세자료의

,

제출기관

,

추가(안

,

제264조의2제7호

,

신설)

,

관세청장이

,

관세의

,

부과징수

,

통관에

,

관계되는

,

자료

,

또는

,

통계의

,

제출을

,

요구할

,

있는

,

대상에

,

특정

,

금융거래정보의

,

보고

,

이용

,

등에

,

관한

,

법률

,

따라

,

신고가

,

수리된

,

가상자산사업자를

,

추가함 아

,

가격조작죄의

,

벌금형

,

산정기준

,

합리화(안

,

제270조의2제2호)

,

종전에는

,

가격조작죄를

,

저지른

,

자에

,

대한

,

벌금형을

,

5천만원과

,

물품원가

,

높은

,

금액

,

이하로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신청

,

또는

,

신고한

,

물품가격과

,

과세가격

,

간의

,

차액을

,

추가하여

,

가장

,

높은

,

금액

,

이하로

,

하도록

,

함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