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아동복지시설이나

,

가정위탁으로

,

보호조치

,

중인

,

보호대상아동이

,

18세가

,

되어

,

보호조치를

,

종료하고

,

해당시설에서

,

퇴소하는

,

경우

,

자립에

,

필요한

,

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

등을

,

지원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

,

반면

,

의료

,

지원에

,

대한

,

명시적인

,

규정은

,

없음

,

때문에

,

이들은

,

의료비

,

지출에

,

대한

,

경제적

,

부담으로

,

적극적으로

,

치료를

,

받지

,

않고

,

안타깝게

,

적절한

,

치료시기를

,

놓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보호대상아동이

,

자립하게

,

되는

,

경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지원하는

,

사항에

,

의료를

,

추가함으로써

,

이들에

,

대한

,

보호와

,

지원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