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