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을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