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장애인복지법에

,

따라

,

등록된

,

청각장애인은

,

보청기

,

구매

,

최대

,

117만원의

,

건강보험

,

급여를

,

받을

,

있으나

,

청각장애인이

,

아닌

,

노인성

,

난청

,

환자는

,

보청기

,

구매

,

건강보험

,

급여를

,

전혀

,

받을

,

없음

,

65세

,

이상인

,

노인

,

30%가

,

노인성

,

난청

,

환자이나

,

보청기

,

구매

,

비용이

,

지원되지

,

않고

,

있어

,

노인성

,

난청

,

환자의

,

보청기

,

사용

,

비율은

,

126%로

,

낮은

,

수준임

,

이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65세

,

이상의

,

국민건강보험

,

가입자

,

또는

,

피부양자에게

,

보청기에

,

대한

,

보험급여를

,

있도록

,

함으로써

,

노인의

,

보청기

,

구매사용에

,

따르는

,

경제적

,

부담을

,

완화하고

,

노인복지를

,

증진하려는

,

것임(안

,

제51조의2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영배의원이

,

대표발의한

,

의료급여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40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