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규모

,

이상의

,

건설공사가

,

시행되는

,

현장에

,

화장실식당탈의실

,

등의

,

시설을

,

설치하거나

,

이용할

,

있게

,

조치하도록

,

규정하면서

,

기준

,

등은

,

시행규칙에

,

위임하고

,

있음

,

하지만

,

시행규칙에는

,

근로자

,

수와

,

건설현장으로부터

,

300m

,

이내에

,

설치하도록

,

하는

,

등의

,

내용

,

화장실

,

설치에

,

대한

,

구체적인

,

기준이

,

부족한

,

실정임

,

이러한

,

사유로

,

고층건축물

,

등에서

,

작업하는

,

근로자들은

,

급한

,

용변을

,

해결하고

,

시멘트로

,

덮어버리는

,

경우가

,

많음

,

최근

,

지속적으로

,

발생하는

,

신축

,

아파트의

,

인분

,

봉지

,

등이

,

대표적

,

사례임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규모

,

이상의

,

건설공사가

,

시행되는

,

현장에

,

화장실식당탈의실

,

등의

,

시설을

,

설치하는

,

경우

,

사업주가

,

건설공사

,

규모와

,

이용

,

편리성을

,

충분히

,

고려하도록

,

규정하여

,

건설근로자의

,

근로환경을

,

개선하고

,

복지를

,

증진하고자

,

함(안

,

제7조의2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