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청년발전에

,

필요한

,

법적제도적

,

장치

,

마련을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로

,

규정하고

,

있고

,

이에

,

따라

,

여러

,

지방자치단체에서

,

청년발전을

,

위한

,

정책을

,

조례로

,

정하여

,

추진하고

,

있음

,

그런데

,

지방자치단체에서

,

조례에

,

근거한

,

청년정책의

,

수행을

,

위해

,

주민등록전산정보

,

등의

,

제공을

,

관계

,

기관에

,

요청하는

,

경우

,

자료

,

협조가

,

원활하지

,

않아

,

사업

,

추진에

,

어려움을

,

겪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따라서

,

지방자치단체는

,

청년정책의

,

추진을

,

위하여

,

필요한

,

자료의

,

제공을

,

관계

,

기관에

,

요청할

,

있고

,

요청을

,

받은

,

기관은

,

이에

,

협조하도록

,

법률에

,

명시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청년정책이

,

원활하게

,

추진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