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아동학대처벌법은

,

‘피해아동등을

,

보호하여야

,

필요가

,

있는

,

특별한

,

사정이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피해아동등의

,

의사를

,

존중하여야

,

한다’라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규정은

,

친족

,

성폭력

,

범죄

,

수사

,

피해자인

,

아동청소년이

,

가족들의

,

회유

,

설득

,

종용

,

그리고

,

가족을

,

떠나는

,

것에

,

대한

,

두려움으로

,

인해

,

분리

,

의사를

,

명시적으로

,

내비치지

,

못할

,

있다는

,

점을

,

간과하고

,

있음

,

따라서

,

경찰이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

법집행의

,

기준을

,

명확하게

,

확보할

,

있도록

,

해당

,

조항을

,

개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친족범죄피해

,

아동청소년을

,

보호하고

,

피해

,

아동

,

보호를

,

위한

,

특별한

,

사정을

,

구체적으로

,

명시하여

,

보호체계의

,

공백을

,

없애기

,

위하여

,

원칙적으로

,

‘피해아동등의

,

의사를

,

존중’해야

,

함에도

,

불구하고

,

형법상

,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미성년자등에

,

대한

,

간음

,

등의

,

범죄를

,

저지른

,

가해자가

,

피해

,

아동의

,

보호자인

,

경우

,

등에

,

있어

,

피해

,

아동에

,

대한

,

보호조치를

,

개시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9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