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규정하면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건의료인이

,

충분한

,

주의의무를

,

다하였음에도

,

불구하고

,

발생한

,

불가항력

,

의료사고

,

보상을

,

규정하면서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

결정한

,

분만(分娩)에

,

따른

,

의료사고로

,

인한

,

피해만을

,

의료사고

,

보상사업으로

,

보상하도록

,

하고

,

있음

,

하지만

,

응급의료의

,

경우

,

의대

,

증원

,

갈등으로

,

인한

,

의료공백의

,

장기화에

,

따른

,

진료

,

수요

,

감소

,

의료

,

소송

,

부담

,

등으로

,

인해

,

전문의

,

부족

,

현상이

,

갈수록

,

심화될

,

것이

,

예상되고

,

있음

,

이에

,

분만에

,

따른

,

의료사고

,

외에도

,

응급

,

상황에서

,

발생한

,

중대한

,

의료사고도

,

피해를

,

보상하도록

,

함으로써

,

응급의료

,

전문의

,

부족

,

현상

,

해결을

,

도모하고

,

국민들의

,

생명을

,

지키는

,

필수의료체계를

,

확립하려는

,

것임(안

,

제4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