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세계

,

10위

,

에너지

,

다소비국이자

,

저효율

,

소비국으로

,

국가

,

전체적으로

,

OECD

,

평균보다

,

17배

,

이상

,

많은

,

에너지를

,

사용

,

중이며

,

에너지

,

효율은

,

OECD

,

최하위

,

수준으로

,

나타남

,

또한

,

에너지의

,

90%

,

이상을

,

수입에

,

의존하는

,

상황에서

,

러시아-우크라이나

,

전쟁

,

이스라엘-하마스

,

사태

,

지정학적

,

위기가

,

연이어

,

발생함에

,

따라

,

공급

,

위주의

,

에너지

,

정책을

,

보완하고

,

탄소중립

,

목표

,

달성을

,

위하여

,

국가

,

전반의

,

에너지

,

수요관리

,

효율

,

정책

,

체계를

,

정비보완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시됨

,

이에

,

자발적

,

협약

,

체결기업

,

지원

,

제도와

,

에너지

,

수요관리

,

정보체계

,

구축

,

대형

,

건축물에

,

대한

,

에너지

,

소비관리

,

강화를

,

위한

,

지자체의

,

권한을

,

확대하고

,

에너지

,

캐쉬백

,

신규

,

시책을

,

도입하는

,

기존

,

시책의

,

이행력

,

제고를

,

통해

,

국가

,

에너지

,

소비체계를

,

근본적으로

,

고효율저소비체계로

,

전환하기

,

위해

,

관련

,

제도를

,

전반적으로

,

개편정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에너지의

,

수급(需給)을

,

안정시키고

,

에너지의

,

합리적이고

,

효율적인

,

이용을

,

증진하며

,

에너지

,

사용에

,

따른

,

온실가스

,

배출을

,

감축함으로써

,

국민경제의

,

건전한

,

발전

,

국민복지의

,

증진과

,

국제사회의

,

지속가능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

역할

,

목적을

,

명확히

,

하기

,

위해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

정의를

,

신설함(안

,

제2조제1항제4호) 다

,

에너지이용

,

합리화

,

기본계획에

,

포함되어야

,

사항을

,

구체적으로

,

명시하고

,

실시계획

,

관련

,

조항을

,

정비하고

,

세부사항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4조

,

제5조) 라

,

에너지이용

,

효율화

,

조치를

,

추진하여야

,

하는

,

대상을

,

명시하고

,

에너지이용

,

합리화

,

의무이행

,

결과

,

공표

,

등의

,

근거를

,

신설함(안

,

제7조) 마

,

에너지이용

,

합리화를

,

위한

,

교육홍보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대중매체

,

활용

,

민간단체

,

지원

,

등을

,

있도록

,

하며

,

에너지절약

,

합리적

,

이용

,

관련

,

유공자를

,

포상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

제70조) 바

,

에너지

,

사용계획

,

협의

,

절차상

,

이원화되어

,

있던

,

공공민간사업자의

,

의무를

,

통일화하고

,

민간사업자의

,

이행

,

의무를

,

독려하기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1조부터

,

제13조까지) 사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

등록

,

등록취소

,

등에

,

관한

,

조문을

,

정비하고

,

사후관리의

,

근거를

,

신설함(안

,

제14조

,

제15조) 아

,

에너지진단과

,

에너지관리지도를

,

분리하여

,

에너지손실의

,

개선방안에

,

대해

,

에너지관리지도의

,

경우도

,

개선명령이

,

가능토록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20조제22조제23조) 자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

아닌

,

에너지사용자가

,

진단기관을

,

통해

,

에너지진단을

,

받기

,

위하여

,

드는

,

비용을

,

지원하기

,

위한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20조

,

제22조) 차

,

미활용

,

열에너지

,

활용

,

확대

,

사용촉진을

,

위하여

,

미활용

,

열에너지의

,

범위와

,

유형을

,

정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24조) 카

,

효율관리기자재의

,

제조업자

,

또는

,

수입업자의

,

효율측정

,

신고

,

의무사항을

,

면제할

,

있도록

,

근거

,

조항을

,

신설함(안

,

제28조제73조

,

제82조) 타

,

효율관리시험기관과

,

대기전력시험기관

,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

지정요건을

,

통일하고

,

시험기관

,

관리강화를

,

위하여

,

취소된

,

시험기관은

,

일정

,

기간

,

이내에

,

다시

,

지정

,

또는

,

승인을

,

받을

,

없도록

,

함(안

,

제31조제34조

,

제36조) 파

,

자동차와

,

자동차용

,

타이어

,

관련

,

에너지소비효율

,

기준

,

등의

,

부분을

,

분리하여

,

수송부문으로

,

신설함(안

,

제37조부터

,

제4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