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특정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지인의

,

얼굴을

,

음란물과

,

불법합성한

,

딥페이크

,

영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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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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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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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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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되는

,

사건이

,

드러나면서

,

사회적

,

파장이

,

일고

,

있음

,

피해자

,

중에는

,

대학생

,

교사

,

여군

,

등을

,

비롯해

,

미성년자인

,

중고등학생까지

,

포함되어

,

있어

,

국민적

,

분노가

,

더욱

,

커지고

,

있는

,

상황임

,

현행법은

,

반포등을

,

목적으로

,

성적

,

허위영상물을

,

제작한

,

자만

,

처벌할

,

있으며

,

허위영상물을

,

소지구입저장

,

또는

,

시청하는

,

행위에

,

대해

,

처벌할

,

있는

,

법적

,

근거가

,

없음

,

또한

,

지난

,

N번방

,

사건

,

당시

,

관련

,

법의

,

개정이

,

이뤄졌으나

,

가해자에

,

대한

,

처벌

,

등에

,

있어

,

미흡한

,

부분이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목적에

,

상관없이

,

성적

,

욕망

,

또는

,

수치심을

,

유발할

,

있는

,

형태로

,

허위영상물등을

,

편집합성

,

또는

,

가공한

,

영리를

,

목적으로

,

반포한

,

자에

,

대한

,

처벌을

,

상향하는

,

한편

,

허위영상물등을

,

소지구입저장

,

또는

,

시청한

,

또한

,

처벌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4조의2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