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테러로부터

,

국민의

,

생명과

,

재산을

,

보호하고

,

국가

,

공공의

,

안전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관계기관의

,

장이

,

테러

,

전담조직을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테러

,

전담조직의

,

운영을

,

위해서는

,

물자확보

,

대테러

,

장비의

,

운용을

,

위한

,

재원이

,

필요함에도

,

불구하고

,

전담조직을

,

관계기관에

,

대한

,

예산

,

지원의

,

근거가

,

미비한

,

상황임

,

이에

,

테러의

,

예방과

,

대응을

,

위한

,

제도와

,

여건

,

조성에

,

필요한

,

예산상의

,

조치를

,

취하는

,

것을

,

국가의

,

책무로

,

정하는

,

한편

,

전담조직을

,

관계기관에

,

재정적

,

지원의

,

근거를

,

마련하여

,

테러로부터

,

국가

,

공공의

,

안전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4항

,

제8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