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 등의 제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회에서의

,

증언감정

,

등에

,

관한

,

법률에서는

,

국회에서

,

안건심의

,

또는

,

국정감사나

,

국정조사와

,

관련하여

,

보고와

,

서류

,

해당

,

기관이

,

보유한

,

사진영상물

,

등의

,

제출

,

요구를

,

받거나

,

증인참고인으로서

,

출석이나

,

감정의

,

요구를

,

받은

,

때에는

,

법에

,

특별한

,

규정이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다른

,

법률에도

,

불구하고

,

누구든지

,

이에

,

따라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으나개인정보

,

보호법

,

공공기관의

,

정보공개에

,

관한

,

법률에

,

위반된다는

,

이유로

,

자료의

,

제출을

,

거부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

,

제2조의

,

제목에

,

자료제출이

,

포함됨을

,

명시하고

,

같은

,

본문에

,

개인정보

,

보호법

,

공공기관의

,

정보공개에

,

관한

,

법률

,

다른

,

법률에도

,

불구하고

,

자료를

,

제출하여야

,

함을

,

기재하여

,

법률의

,

취지를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