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

제안이유

,

열악한

,

지방재정을

,

보완하고

,

국가균형발전에

,

기여하고자

,

지방자치단체에

,

기부를

,

허용하는

,

등의

,

내용을

,

담은

,

고향사랑

,

기부금에

,

관한

,

법률이

,

2023년

,

1월부터

,

시행

,

중이고

,

10만원

,

이하의

,

고향사랑

,

기부를

,

경우에

,

전액

,

세액

,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

개인지방소득세

,

세액공제

,

포함)되나

,

최근

,

지방소멸이

,

가속화되고

,

수도권으로의

,

인구집중이

,

더욱

,

심화되고

,

있어

,

보다

,

강력한

,

균형발전

,

대책이

,

요구되고

,

있으므로

,

전액

,

세액

,

공제

,

범위를

,

인구감소

,

지역에

,

한정하여

,

20만원으로

,

확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분권

,

지역균형발전에

,

관한

,

특별법

,

제2조제12호에

,

따라

,

지정된

,

인구감소지역에

,

기부금을

,

기부한

,

경우

,

20만원

,

이하의

,

소액

,

기부에

,

대해서는

,

기부금액의

,

110분의

,

100을

,

20만원을

,

초과한

,

경우에는

,

5백만원까지는

,

100분의

,

15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종합소득

,

산출세액에서

,

공제하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