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
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를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되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