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업진흥지역

,

외의

,

농지에서

,

주말체험영농을

,

하려고

,

농지를

,

소유하는

,

경우

,

등에만

,

농지를

,

소유할

,

있도록

,

하고

,

개인이

,

3년

,

이상

,

소유한

,

농지를

,

주말체험영농을

,

하려는

,

등에게

,

임대하거나

,

무상사용하게

,

하는

,

경우

,

등에

,

한해

,

농지를

,

임대하거나

,

무상사용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농지취득

,

규제를

,

강화하는

,

현행

,

개정법이

,

시행된

,

이후

,

비수도권

,

농촌지역의

,

농지거래

,

건수가

,

감소하고

,

농지

,

가격

,

하락으로

,

인해

,

농촌지역

,

주민의

,

재산권이

,

침해받고

,

도시민의

,

귀농귀촌에

,

부정적

,

영향

,

미쳐

,

농촌인구가

,

감소하는

,

여러

,

부작용이

,

발생함에

,

따라

,

규제

,

완화를

,

요구하는

,

농업인과

,

기초의회의

,

목소리가

,

높아지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인구감소지역에

,

위치한

,

농업진흥지역의

,

농지도

,

주말체험영농

,

목적으로

,

소유할

,

있도록

,

하고

,

인구감소지역에

,

위치한

,

1천제곱미터

,

미만의

,

농지를

,

취득하려는

,

자는

,

농지위원회의

,

심사를

,

받지

,

않도록

,

하며

,

1년

,

이상(기존

,

3년)

,

소유한

,

농지를

,

주말체험영농을

,

하려는

,

등에게

,

임대하거나

,

무상사용하게

,

함으로써

,

농지거래를

,

활성화하여

,

농업인의

,

생활안정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2항제3호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