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공유재산은 2023년말 기준 10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가 과도하게 신설되지 않도록 관리할...

제안이유

,

공유재산은

,

2023년말

,

기준

,

1060조원

,

규모에

,

이르는

,

지방자치단체의

,

중요한

,

자산으로

,

지방재정을

,

건전하게

,

운영하기

,

위해

,

공유재산특례가

,

과도하게

,

신설되지

,

않도록

,

관리할

,

필요성이

,

있음

,

하지만

,

국유재산의

,

경우

,

2011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

제정하여

,

특례를

,

제한하고

,

있으나

,

공유재산은

,

공유재산

,

물품

,

관리법이외

,

개별법을

,

통해

,

공유재산특례를

,

신설할

,

있어

,

공유재산특례는

,

지난

,

10년간

,

국유재산특례

,

대비

,

5배가

,

증가하였음

,

또한

,

지방자치단체가

,

원하지

,

않아도

,

공유재산특례가

,

신설되거나

,

국유재산

,

특례는

,

신설되지

,

않고

,

공유재산특례만

,

신설되는

,

불형평한

,

사례도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공유재산특례의

,

과다한

,

신설을

,

방지하고

,

국가와

,

지방이

,

통일성

,

있게

,

특례

,

제도를

,

운영할

,

있도록

,

법이나

,

공유재산

,

물품

,

관리법에

,

따라서만

,

공유재산특례의

,

신설

,

운영이

,

가능하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공유재산특례의

,

정의(안

,

제2조)

,

‘공유재산특례’를

,

공유재산

,

물품

,

관리법의

,

관련

,

규정에

,

따르지

,

아니한

,

공유재산의

,

영구시설물

,

축조

,

양여

,

사용허가대부와

,

사용료대부료

,

등의

,

감면으로

,

정의함 나

,

공유재산특례의

,

제한(안

,

제4조)

,

‘공유재산특례’는

,

별표에서

,

규정된

,

법률에

,

따르지

,

아니하고는

,

정할

,

없도록

,

하고

,

별표는

,

외의

,

다른

,

법률로

,

개정할

,

없도록

,

하며

,

공유재산특례의

,

존속기한에

,

관하여

,

다른

,

법률에

,

별표와

,

다른

,

규정이

,

있는

,

경우에는

,

별표에

,

따르도록

,

함 다

,

공유재산특례의

,

기본원칙(안

,

제5조)

,

공유재산특례의

,

근거가

,

되는

,

법률의

,

제정

,

또는

,

개정으로

,

공유재산특례를

,

신설

,

또는

,

변경하거나

,

운용할

,

때에는

,

공유재산특례

,

목적의

,

공익성

,

경제성

,

요건의

,

명확성

,

존속기간의

,

적절성

,

공유재산특례의

,

기본원칙을

,

준수하도록

,

함 라

,

공유재산특례의

,

신설

,

등에

,

관한

,

심사(안

,

제6조)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공유재산특례를

,

신설

,

또는

,

변경하는

,

경우에는

,

입법예고

,

전에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공유재산특례의

,

신설

,

또는

,

변경의

,

타당성에

,

관한

,

심사를

,

요청하도록

,

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

심의를

,

거쳐

,

공유재산특례

,

신설

,

또는

,

변경의

,

타당성을

,

심사하도록

,

함 마

,

공유재산특례에

,

대한

,

사후관리(안

,

제7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

공유재산특례의

,

적정성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검토하도록

,

하고

,

운영

,

방식

,

또는

,

절차가

,

적절하지

,

아니하거나

,

공유재산특례의

,

유지

,

필요성이

,

없다고

,

판단하는

,

경우에는

,

소관

,

중앙행정기관의

,

장에게

,

공유재산특례의

,

폐지를

,

위한

,

관련

,

법령의

,

개정이나

,

제도개선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 바

,

공유재산특례의

,

종합계획의

,

수립(안

,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

공유재산

,

물품

,

관리법

,

제10조제1항에

,

따른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

포함하여

,

수립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