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음 다만 동 규정은 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로

,

하여금

,

촬영물

,

또는

,

복제물

,

등이

,

정보통신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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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되어

,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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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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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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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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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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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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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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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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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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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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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만이

,

삭제

,

지원의

,

대상에

,

해당됨에

,

따라

,

불법촬영물이

,

유포되면서

,

부가적으로

,

작성된

,

피해자

,

신상정보에

,

대한

,

신속한

,

게시글의

,

삭제

,

지원이

,

불가함으로써

,

피해자에

,

대한

,

추가적인

,

정신적

,

피해가

,

발생할

,

개연성이

,

,

이에

,

불법촬영물의

,

삭제를

,

지원하면서

,

해당

,

촬영물의

,

대상자로

,

등장하여

,

피해를

,

입은

,

사람의

,

신상정보가

,

작성된

,

게시글의

,

삭제를

,

함께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