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서 동거하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피상속인의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

배우자가

,

피상속인과

,

상속개시일부터

,

소급하여

,

10년

,

이상

,

계속하여

,

1세대를

,

구성하면서

,

1세대

,

1주택에서

,

동거하는

,

경우

,

해당

,

상속주택의

,

가액을

,

상속세

,

과세가액에서

,

공제하는

,

동거주택

,

상속공제

,

제도를

,

규정하고

,

있으나

,

피상속인의

,

배우자는

,

상속대상에서

,

제외되어

,

있음

,

그러나

,

배우자

,

상속은

,

세대

,

간의

,

부의

,

이전에

,

해당하지

,

아니하고

,

생존

,

배우자의

,

생활

,

안정을

,

도모하기

,

위해

,

상속세의

,

배우자공제를

,

확대하여

,

상속세

,

부담을

,

완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직계비속과

,

직계비속의

,

배우자에게만

,

적용되는

,

동거주택

,

상속공제

,

제도에

,

배우자를

,

포함시키고

,

동거

,

배우자가

,

1세대

,

1주택을

,

단독으로

,

상속받는

,

경우에는

,

상속주택가액

,

전액을

,

상속세

,

과세가액에서

,

공제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의2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