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를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예비비의

,

사용내역을

,

관리하기

,

위해

,

예비비를

,

총액으로

,

세입세출예산에

,

계상하였다가

,

정부가

,

예비비를

,

집행하는

,

경우

,

집행결과를

,

총괄명세서로

,

작성하여

,

국무회의

,

심의

,

대통령

,

승인

,

감사원

,

감사를

,

거쳐

,

다음

,

연도

,

5월

,

31일까지

,

국회에

,

제출하여

,

승인을

,

얻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회의

,

경우

,

예비비

,

집행에

,

대하여

,

사후

,

승인하는

,

역할에

,

국한되어

,

있어

,

해당

,

회계연도

,

내에

,

편성

,

집행

,

중인

,

예비비

,

내역을

,

적기에

,

국회가

,

확인하지

,

못하는

,

우려가

,

있음

,

예비비는

,

사업내용이

,

전적으로

,

행정부의

,

재량에

,

맡겨져

,

있고

,

일부

,

부적절한

,

집행이

,

매년

,

반복

,

지적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차년도

,

결산

,

시까지

,

집행내역이

,

공개되지

,

않아

,

시의적절한

,

통제가

,

어려움

,

이에

,

예비비의

,

사용요건을

,

구체적으로

,

명시하고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

,

또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재적위원

,

3분의

,

이상이

,

예비비

,

사용

,

내역을

,

요구하는

,

경우에는

,

요구를

,

받은

,

날을

,

기준으로

,

30일

,

전까지의

,

예비비

,

사용

,

내역을

,

요구한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

,

또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제5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