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의원 등 191인)

제안이유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

제안이유

,

2025년

,

경상북도

,

경주시에서

,

개최되는

,

제32차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정상회의의

,

준비와

,

운영에

,

필요한

,

사업을

,

차질

,

없이

,

추진하기

,

위한

,

법적근거를

,

마련하여

,

정상회의의

,

성공적인

,

개최를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2025년

,

제32차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정상회의(이하

,

“정상회의”라

,

한다)의

,

관련시설을

,

회의장

,

시설과

,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

회의장에

,

부대되는

,

편의시설

,

숙박시설

,

밖에

,

정상회의와

,

관련

,

있는

,

시설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시설로

,

함(안

,

제2조) 나

,

정상회의

,

개최를

,

위하여

,

국무총리를

,

위원장으로

,

하는

,

정상회의

,

준비위원회(이하

,

“준비위원회”라

,

한다)의

,

설치근거를

,

마련하고

,

밖에

,

필요한

,

사항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5조) 다준비위원회의

,

운영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준비위원회에

,

정상회의

,

실무지원단을

,

두고

,

밖에

,

필요한

,

사항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6조) 라

,

준비위원회는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

등에

,

행정적재정적인

,

협조

,

지원과

,

밖에

,

필요한

,

편의제공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자발적으로

,

기탁되는

,

기부금품을

,

사업목적에

,

부합하는

,

범위에서

,

접수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

,

제8조) 마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준비위원회의

,

운영

,

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

,

국공유재산을

,

용도에

,

지장을

,

주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무상으로

,

대부사용수익하게

,

있도록

,

함(안

,

제9조) 바

,

준비위원회는

,

업무수행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행정안전부장관의

,

승인을

,

받아

,

관계

,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상회의와

,

관련된

,

법인

,

또는

,

단체에

,

대하여

,

공무원과

,

법인

,

또는

,

단체의

,

임직원의

,

파견을

,

요청할

,

있으며

,

관계

,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

연구단체

,

등에

,

대하여

,

정상회의와

,

관련된

,

자료의

,

제공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

,

제13조) 사

,

경주시장에게

,

특별교통숙박대책을

,

수립하기

,

위해

,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

구성운영하도록

,

함(안

,

제14조) 아

,

준비위원회가

,

지정한

,

휘장

,

등을

,

광고

,

밖의

,

영리목적을

,

위하여

,

사용하는

,

경우에는

,

준비위원회의

,

승인을

,

얻도록

,

하고

,

준비위원회가

,

아닌

,

자는

,

준비위원회의

,

승인

,

없이

,

2025년

,

제32차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정상회의

,

또는

,

이와

,

비슷한

,

명칭을

,

사용할

,

없도록

,

함(안

,

제15조

,

제16조)

,

,

법의

,

유효기간은

,

2025년

,

12월

,

31일까지로

,

함(부칙

,

제2항) 차

,

대통령훈령

,

제459호

,

2025년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정상회의

,

준비위원회

,

준비기획단의

,

설치와

,

운영에

,

관한

,

규정에

,

따라

,

설치된

,

준비위원회와

,

준비기획단이

,

정상회의

,

준비와

,

관련하여

,

직무상

,

행한

,

행위는

,

법에

,

따라

,

행한

,

행위로

,

봄(부칙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