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30년 5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국토교통부장관이

,

공공주택

,

공급관리계획을

,

수립할

,

30년

,

50년

,

이상

,

임대하는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

노후화에

,

따른

,

시설개선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장기공공임대주택

,

못지

,

않게

,

노후화로

,

인하여

,

주민들의

,

불편이

,

커져가고

,

있는

,

공공임대주택이

,

다수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이러한

,

임대주택의

,

경우

,

시설개선사업의

,

대상이

,

되지

,

못하고

,

있어

,

개선의

,

필요성이

,

커지고

,

있음

,

이에

,

공공주택

,

공급관리계획에서의

,

고려대상을

,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

공공임대주택으로

,

확대하고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공공임대주택의

,

노후화가

,

심각하여

,

안전에

,

취약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

,

필요한

,

비용을

,

지원하거나

,

밖에

,

필요한

,

조치를

,

있도록

,

규정하여

,

노후화된

,

공공임대주택의

,

주거환경을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3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