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을
,권고할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