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5년

,

12월

,

9일

,

국회에서

,

군인의

,

지위

,

복무에

,

관한

,

기본법이

,

제정되어

,

군인의

,

기본권

,

보장

,

기본권침해에

,

대한

,

권리구제를

,

위하여

,

군인권보호관을

,

두도록

,

하였음

,

이를

,

바탕으로

,

군인권보호관을

,

국회

,

소속으로

,

두고

,

군인권보호관이

,

기본권침해

,

사건에

,

대해

,

외부에서

,

독립적이고

,

전문적으로

,

조사하고

,

해결개선을

,

권고할

,

있도록

,

하는

,

내용으로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

제정하고자

,

,

이와

,

연계하여

,

국회의

,

조직의사(議事)

,

밖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는

,

국회법에

,

국회

,

소속

,

신설기관인

,

군인권보호관의

,

설치에

,

관한

,

근거를

,

두고자

,

현행

,

국회법을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5

,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안규백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

제3451호)

,

국회사무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45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45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