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피한정후견인

,

결격조항은

,

정신적

,

제약의

,

정도나

,

행위능력의

,

제한

,

범위와

,

상관없이

,

피한정후견인에

,

해당하기만

,

하면

,

각종

,

자격의

,

취득

,

영업의

,

등록

,

광범위한

,

분야에서

,

피한정후견인을

,

배제하고

,

있음

,

이는

,

피한정후견인의

,

잔존

,

행위능력을

,

인정하여

,

행위능력의

,

획일적포괄적

,

배제에서

,

개별적한정적

,

제한으로

,

전환하려는

,

성년후견

,

제도

,

취지와

,

모순되고

,

직무

,

수행능력이

,

인정되는

,

피한정후견인의

,

직업의

,

자유를

,

과도하게

,

제한하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결격사유에서

,

피한정후견인을

,

삭제함으로써

,

성년후견

,

제도의

,

활성화를

,

도모하고

,

직무수행능력이

,

인정되는

,

피한정후견인의

,

기본권

,

보장을

,

강화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