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과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범죄 대상이 주로 연예인 등 공인이...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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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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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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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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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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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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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

일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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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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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

있다는

,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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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이

,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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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중에서도

,

10대

,

피의자와

,

피해자가

,

급증하고

,

있는데

,

10대

,

피의자는

,

2021년

,

51명에서

,

2023년

,

91명으로

,

증가했고

,

같은

,

기간

,

10대

,

피해자는

,

2021년

,

53명에서

,

2023년

,

181명으로

,

3배

,

이상

,

증가하였음

,

그런데

,

현행법에는

,

아동청소년

,

성착취물을

,

이용한

,

협박강요에

,

대한

,

처벌

,

규정을

,

별도로

,

두고

,

있지

,

않아

,

현재

,

발생하고

,

있는

,

딥페이크를

,

이용하여

,

제작된

,

아동청소년

,

성착취물로

,

사람을

,

협박한

,

경우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에

,

따른

,

처벌만이

,

가능함

,

판단력이

,

취약한

,

아동과

,

청소년을

,

대상으로

,

성착취물을

,

이용하여

,

사람을

,

협박하는

,

행위는

,

성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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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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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

죄질이

,

중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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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

현행법에

,

성착취물을

,

이용한

,

협박과

,

강요에

,

대한

,

중한

,

처벌

,

규정을

,

신설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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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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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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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한

,

자는

,

5년

,

이상의

,

유기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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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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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

강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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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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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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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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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1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