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과거 누구든지 광고물에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였는데 2016년에 이루어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동법은

,

과거

,

누구든지

,

광고물에

,

내국인용(內國人用)

,

카지노복권

,

등의

,

광고물에

,

사행심을

,

부추기는

,

내용을

,

표시하는

,

것에

,

대해

,

금지하였는데

,

2016년에

,

이루어진

,

개정으로

,

현재는

,

카지노업복권

,

사행산업의

,

광고물등의

,

표시설치

,

자체를

,

금지하고

,

있음

,

이로

,

인하여

,

2016년

,

이후

,

내국인용이

,

아닌

,

모든

,

광고물

,

등의

,

설치가

,

불가능해짐에

,

따라

,

외화획득과

,

관광

,

활성화를

,

위한

,

외국인

,

대상의

,

관광산업

,

마케팅에

,

어려움이

,

있음

,

이에

,

관광진흥법에

,

따른

,

카지노사업자가

,

같은

,

법에

,

따른

,

외국인

,

대상의

,

카지노업에

,

대해

,

표시설치하는

,

광고물등은

,

예외적으로

,

허용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