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