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전통주의

,

세율을

,

반출

,

수량에

,

따라

,

달리

,

적용할

,

있도록

,

전통주로서

,

탁주

,

약주

,

등의

,

주류

,

일정

,

반출

,

수량

,

이하의

,

것에

,

대한

,

세율을

,

종전에는

,

주류의

,

종류별

,

세율의

,

100분의

,

50으로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주류의

,

종류별

,

세율의

,

100분의

,

50의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경감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