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스포츠산업을

,

고부가가치산업이자

,

성장잠재력이

,

매우

,

산업으로

,

인식하고

,

2007년

,

스포츠산업진흥법을

,

제정하여

,

체계적인

,

법과

,

제도적

,

지원을

,

하고

,

있으며

,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

의해

,

설립된

,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

‘진흥공단’)은

,

스포츠산업의

,

기반조성

,

경쟁력

,

강화를

,

위한

,

사업을

,

주도적으로

,

시행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국민체육진흥법상

,

진흥공단의

,

설립근거에

,

스포츠산업

,

진흥과

,

발전을

,

위한

,

사업내용이

,

부재하여

,

이와

,

관련한

,

사업을

,

수행할

,

직접적

,

근거규정이

,

없어

,

사업

,

수혜자를

,

대상으로

,

홍보

,

인지도가

,

저조하고

,

효율적

,

지원에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진흥공단에

,

관한

,

사업과

,

활동

,

내용에

,

‘스포츠산업

,

진흥과

,

발전에

,

필요한

,

사업’을

,

추가하여

,

스포츠산업의

,

진흥에

,

필요한

,

기본계획

,

세부시행계획

,

추진

,

주체를

,

명확히

,

하고

,

관련

,

사업이

,

효율적으로

,

있는

,

토대를

,

만들고자

,

함(안

,

제36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