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의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라

,

부가통신사업자

,

등이

,

자신이

,

운영관리하는

,

정보통신망에서

,

피해자의

,

신고

,

삭제요청

,

등을

,

통하여

,

불법영상물이

,

유통되는

,

사정을

,

알고도

,

조치를

,

취하지

,

않을

,

경우에는

,

처벌받도록

,

되어

,

있음

,

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불법영상물을

,

유통하는

,

디지털성범죄는

,

범죄의

,

특성상

,

초기에

,

불법영상물을

,

삭제차단하는

,

것이

,

중요함

,

수사기관이

,

범죄

,

초기에

,

불법영상물로

,

인한

,

피해를

,

인지하더라도

,

수사기관이

,

이를

,

차단하려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

삭제요청을

,

하여야

,

하는데

,

과정에서

,

지체가

,

되어

,

불법영상물이

,

빠르게

,

유통되는

,

경우가

,

있음

,

이에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에

,

수사기관의

,

장이

,

불법영상물에

,

대한

,

삭제차단

,

요청을

,

부가통신사업자

,

등에게

,

있도록

,

하고

,

현행법에서는

,

수사기관의

,

장의

,

요청에

,

불응하는

,

부가통신사업자

,

등을

,

처벌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5제1항)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강유정의원이

,

대표발의한

,

성폭력범죄의

,

처벌에

,

관한

,

특례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475호)과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47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