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시체

,

일부의

,

제공에

,

관한

,

사항을

,

적정하게

,

관리할

,

있도록

,

정보시스템을

,

구축관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최근

,

필라테스

,

강사

,

등을

,

대상으로

,

일정액의

,

참가비를

,

받고

,

시체

,

해부를

,

강의하는

,

사례가

,

발생하는

,

관리가

,

적정하게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음

,

이에

,

의과대학

,

종합병원의

,

장에게

,

매년

,

시체의

,

일부를

,

이용한

,

연구에

,

관한

,

사항을

,

보고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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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

지원을

,

위하여

,

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용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의10

,

제9조의11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