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금융회사로

,

하여금

,

법률

,

규정

,

또는

,

당사자

,

약정에

,

따라

,

채권

,

또는

,

청구권의

,

소멸시효가

,

완성된

,

예금

,

적금

,

보험금

,

등의

,

금전을

,

서민금융진흥원의

,

휴면계정에

,

출연할

,

있도록

,

하고

,

해당

,

계정은

,

서민

,

금융생활

,

지원사업의

,

원활한

,

수행

,

등에

,

사용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OO페이”

,

“OO머니”

,

전자금융거래법에

,

따른

,

선불전자지급수단

,

미사용잔액은

,

소멸시효가

,

완성된

,

이후에도

,

출연

,

또는

,

기부를

,

통하여

,

사회적

,

가치를

,

높이는

,

공익적

,

목적으로

,

활용할

,

규정이

,

없음

,

이에

,

소멸시효가

,

완성된

,

선불전자지급수단

,

미사용잔액을

,

원권리자의

,

동의를

,

얻어

,

서민금융진흥원

,

자활지원계정에

,

출연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서민

,

금융생활

,

지원사업의

,

재원을

,

확충하고

,

이를

,

통해

,

서민생활

,

안정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