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OO페이”
,“OO머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출연
,또는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규정이
,없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