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

제안이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

제안이유

,

대법원은

,

전원합의체

,

판결(대법원

,

2022

,

30

,

선고

,

2018다212610

,

전원합의체

,

판결)을

,

통하여

,

1975년

,

5월

,

13일

,

발령된

,

대통령

,

긴급조치

,

제9호는

,

위헌무효임이

,

명백하고

,

긴급조치

,

제9호의

,

적용집행으로

,

강제수사를

,

받거나

,

유죄판결을

,

선고받고

,

복역함으로써

,

개별

,

국민이

,

입은

,

손해에

,

대해서는

,

국가배상책임이

,

인정될

,

있다고

,

하면서

,

종전의

,

판례를

,

변경함

,

그런데

,

긴급조치의

,

위헌

,

자체를

,

이유로

,

하여

,

국가배상청구소송을

,

제기하였으나

,

당시

,

판례가

,

이를

,

부정하여

,

소멸시효(대법원

,

2013

,

16

,

선고

,

2012다202819판결)

,

재판상화해(대법원

,

2015

,

22

,

선고

,

2012다204365판결)

,

긴급조치

,

발령의

,

고도의

,

정치성을

,

국가행위(대법원

,

2015

,

26

,

선고

,

2012다48824

,

판결)

,

공무원의

,

고의과실

,

부인

,

(2014

,

10

,

27

,

선고

,

2013다217962판결)

,

등을

,

이유로

,

패소판결이

,

확정된

,

피해자들은

,

구제를

,

받지

,

못하는

,

반면

,

소송

,

중에

,

판례가

,

변경된

,

피해자들은

,

판례

,

변경으로

,

인하여

,

구제받을

,

있다는

,

것은

,

형평에

,

부합하지

,

않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긴급조치

,

피해자에

,

대한

,

민사재심에

,

관한

,

특례를

,

규정하고

,

형사재심절차를

,

통한

,

무죄판결을

,

받지

,

못한

,

피해자들의

,

국가배상청구권을

,

보장하도록

,

하는

,

특별법안을

,

마련함으로써

,

긴급조치

,

피해자의

,

명예를

,

회복함과

,

동시에

,

잘못된

,

과거사를

,

청산하고

,

진정한

,

법치국가를

,

구현하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위헌무효인

,

긴급조치를

,

발령적용집행한

,

국가의

,

행위가

,

위법함을

,

확인하고

,

이로

,

인하여

,

손해를

,

받았으나

,

이에

,

대한

,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

각하

,

또는

,

기각의

,

확정판결을

,

받은

,

피해자들에

,

대한

,

민사재심의

,

특례를

,

마련하고

,

형사재심절차를

,

통한

,

무죄판결을

,

받지

,

못한

,

피해자들의

,

국가배상청구권을

,

보장함으로써

,

진정한

,

법치국가를

,

구현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

,

대법원이

,

2022년

,

8월

,

30일

,

선고한

,

2018다212610

,

전원합의체

,

판결

,

이전에

,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

각하

,

또는

,

기각의

,

확정판결을

,

선고받은

,

긴급조치

,

피해자와

,

가족이

,

특별재심을

,

청구할

,

있도록

,

규정함(안

,

제3조)

,

,

긴급조치

,

피해자

,

등은

,

형사소송법에

,

따른

,

형사재심절차에서의

,

무죄판결

,

또는

,

검사의

,

혐의없음

,

처분

,

등과

,

관계없이

,

국가배상법에

,

따른

,

국가배상을

,

청구할

,

있도록

,

규정함(안

,

제4조)

,

,

제3조의

,

민사특별재심청구

,

제4조의

,

국가배상청구는

,

시행일부터

,

3년

,

이내에

,

제기하여야

,

함(안

,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