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

제안이유

,

지난

,

2019년

,

발생한

,

라니티딘

,

성분

,

의약품

,

위해사고와

,

같이

,

고의성이

,

없고

,

사고

,

발생

,

예측이

,

어려운

,

의약품

,

안전사고의

,

경우는

,

현행법

,

사고수습을

,

위한

,

책임범위가

,

명확하지

,

않음

,

또한

,

현행법에

,

따라

,

운영되고

,

있는

,

‘의약품

,

부작용

,

피해구제제도’는

,

의약품

,

부작용

,

피해자에

,

한정하여

,

피해구제급여를

,

지급하고

,

있어

,

위해

,

의약품

,

부작용

,

피해자에

,

대한

,

피해구제제도가

,

필요함

,

이에

,

의약품

,

피해구제범위

,

보상대상

,

확대

,

현행

,

제도의

,

확대

,

개편을

,

통해

,

의약품

,

위해사고

,

발생을

,

대비하고

,

국민건강의

,

보호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의약품

,

피해구제사업

,

범위에

,

의약품

,

위해

,

가능성으로

,

인해

,

발생하는

,

피해를

,

추가하여

,

구제대상을

,

확대하고자

,

함(안

,

제86조

,

제86조의2) 나

,

위해

,

의약품

,

사용으로

,

부작용이

,

발생한

,

환자에게

,

재처방재조제

,

의약품

,

교환에

,

따른

,

건강보험

,

요양보험

,

발생비용과

,

환자

,

부담비용을

,

지급할

,

있도록

,

피해구제급여

,

항목을

,

신설하고자

,

함(안

,

제86조의3제5호

,

제6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