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되 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신속한

,

재개발재건축사업을

,

위하여

,

조합토지소유자등을

,

대신하여

,

공공시행자

,

또는

,

지정개발자가

,

단독으로

,

사업을

,

시행할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두되

,

요건으로서

,

대표적으로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

,

또는

,

시설물의

,

안전

,

유지관리에

,

관한

,

특별법에

,

따른

,

사용제한사용금지

,

정비사업의

,

긴급성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건축물관리법에

,

따른

,

사용제한사용금지를

,

받은

,

건축물의

,

경우

,

법에

,

따른

,

사용제한사용금지와

,

동일하게

,

정비사업의

,

긴급성이

,

인정됨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규정에서

,

제외되어

,

있어

,

사업의

,

지연을

,

막고

,

거주민들의

,

안전을

,

보장하는데

,

사각지대가

,

발생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공공시행자

,

또는

,

지정개발자의

,

사업시행

,

요건으로서

,

건축물관리법에

,

따른

,

사용제한사용금지를

,

받은

,

경우를

,

추가하여

,

규정함으로써

,

재개발재건축사업을

,

신속하게

,

추진함과

,

아울러

,

안전한

,

주거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1항제1호

,

제27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