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영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만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안이유

,

독립유공자예우에

,

관한

,

법률에서는

,

독립유공자의

,

자녀

,

손자녀가

,

영주귀국하는

,

경우에만

,

정착을

,

지원하고

,

있고

,

증고손자녀가

,

영주귀국하는

,

경우에는

,

지원대상에서

,

제외하고

,

있어

,

외국에서

,

오랜기간

,

생활하다가

,

영주귀국하는

,

증고손자녀의

,

주거

,

불안정

,

경제적

,

빈곤

,

지속

,

국내생활에

,

적응하는데

,

많은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를

,

해결하기

,

위해

,

증고손자녀가

,

영주귀국하는

,

경우

,

주거비

,

생계비

,

초기

,

정착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여

,

증고손자녀의

,

생계안정

,

원활한

,

초기정착에

,

기여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독립유공자의

,

증손자녀

,

또는

,

고손자녀일

,

직계존속

,

어느

,

하나

,

이상의

,

사람이

,

국권침탈

,

전후로부터

,

1945년

,

8월

,

14일까지의

,

기간에

,

국외로

,

이주하였을

,

소득인정액이

,

일정

,

기준

,

이하일

,

법에

,

따른

,

정착지원

,

적용

,

대상자를

,

규정함(안

,

제3조) 나

,

국내

,

영주를

,

목적으로

,

정착

,

지원을

,

받고자

,

하는

,

사람은

,

국가보훈부장관에게

,

신청하여야

,

함(안

,

제4조) 다

,

국가보훈부장관은

,

정착지원

,

대상자를

,

결정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조사질문

,

등을

,

있으며

,

금융회사

,

등에

,

금융정보등의

,

제공을

,

요청할

,

있음(안

,

제5조

,

제6조) 라

,

국가보훈부장관은

,

후손의

,

생활수준을

,

고려하여

,

초기정착비

,

취업능력개발

,

장려금

,

진료비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등을

,

지원할

,

있으며

,

주택을

,

우선

,

공급할

,

있음(안

,

제7조부터

,

제10조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