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정거래위원회가

,

조사를

,

개시한

,

사건에

,

대하여

,

조정신청을

,

경우

,

협의회가

,

조정신청을

,

각하하도록

,

하여

,

분쟁조정

,

대상에서

,

제외하고

,

있음

,

그러나

,

공정거래위원회가

,

위법성을

,

확인하고

,

제재조치를

,

완료한

,

사건의

,

경우에는

,

소송이

,

아닌

,

분쟁조정

,

절차를

,

통해

,

피해자의

,

신속한

,

권리구제를

,

도모할

,

필요가

,

있음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거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에서도

,

모두

,

공정거래위원회가

,

제재조치를

,

완료한

,

사건을

,

분쟁조정

,

대상에

,

포함하고

,

있음

,

이에

,

하도급거래에

,

관한

,

분쟁조정에서도

,

동일하게

,

제재조치를

,

완료한

,

사건을

,

분쟁조정

,

대상에

,

포함시킴으로써

,

피해자의

,

보다

,

신속한

,

피해구제를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24조의5

,

제24조의6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