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구제와 지...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성을

,

사는

,

행위의

,

상대방이

,

되거나

,

성을

,

팔도록

,

유인권유하는

,

행위

,

등으로

,

인해

,

피해자가

,

아동청소년을

,

‘성매매

,

피해아동청소년’으로

,

규정하고

,

필요한

,

구제와

,

지원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성매매

,

피해아동청소년이

,

강간추행

,

등의

,

성폭력

,

피해를

,

당한

,

아동청소년과

,

달리

,

취급되어

,

법의

,

보호를

,

제대로

,

받지

,

못하는

,

사례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음

,

사회적

,

경험이

,

부족하고

,

금전적

,

유인에

,

취약한

,

아동청소년의

,

성매매를

,

상호

,

대등한

,

관계

,

속의

,

자발적

,

행위로

,

보기

,

어려움에도

,

성범죄

,

수사과정에서

,

아동청소년

,

본인의

,

자발적

,

동의

,

하에

,

성매매가

,

이루어진

,

것으로

,

종종

,

오해되고

,

있는

,

실정임

,

따라서

,

현행법상

,

‘성매매

,

피해아동청소년’의

,

용어를

,

‘성착취

,

피해아동청소년’으로

,

용어를

,

변경함으로써

,

성매매

,

피해

,

아동청소년은

,

성착취

,

범죄

,

피해자임을

,

분명히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성범죄

,

피해

,

구제의

,

사각지대에

,

놓인

,

아동청소년을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고

,

사회적

,

경각심을

,

높이기

,

위해

,

현행법상

,

‘성매매

,

피해아동청소년’의

,

용어를

,

‘성착취

,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

용어로

,

변경하고자

,

아울러

,

현행법은

,

아동청소년을

,

성적으로

,

이용하기

,

위해

,

유인하는

,

등의

,

행위인

,

그루밍

,

또한

,

성범죄로

,

규정하여

,

처벌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오프라인상의

,

그루밍은

,

처벌할

,

근거가

,

없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어

,

온라인상에서

,

이루어지는

,

그루밍

,

외에

,

오프라인상의

,

그루밍

,

또한

,

처벌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

‘성매매

,

피해아동청소년’를

,

‘성착취

,

피해아동청소년’으로

,

‘아동청소년의

,

성을

,

사는

,

행위’를

,

‘아동청소년의

,

성을

,

착취하는

,

행위’로

,

‘아동청소년의

,

성을

,

사는

,

행위의

,

상대방’을

,

‘아동청소년의

,

성을

,

착취하는

,

행위의

,

대상’으로

,

용어

,

변경하고

,

‘성매매

,

피해아동청소년

,

지원센터’를

,

‘성착취

,

피해아동청소년

,

지원센터’로

,

명칭

,

변경함(안

,

제2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5조의2

,

제38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의2

,

제56조

,

제57조)

,

‘성착취

,

피해아동청소년’에

,

제11조

,

제12조

,

제15조의2의

,

죄의

,

피해자가

,

아동청소년을

,

포함함(안

,

제2조)

,

오프라인상의

,

아동청소년을

,

대상으로

,

이루어지는

,

그루밍에

,

대한

,

처벌근거를

,

마련하고

,

미수범

,

처벌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의

,

보호를

,

위하여

,

성매매알선

,

행위의

,

처벌에

,

관한

,

법률의

,

규정에도

,

불구하고

,

처벌하지

,

않도록

,

하고

,

성착취

,

피해아동청소년을

,

발견한

,

경우

,

지체

,

없이

,

여성가족부장관

,

등에

,

통지하도록

,

함(안

,

제38조)

,

성착취

,

피해아동청소년

,

지원센터의

,

업무

,

범위를

,

제11조부터

,

제15조의2까지의

,

범죄로

,

확대함(안

,

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