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212

,

군사반란과

,

518

,

민주화운동

,

폭력

,

진압으로

,

정권을

,

찬탈한

,

헌정질서

,

파괴범죄자들은

,

해당

,

범죄행위를

,

원인으로

,

재산을

,

축적했음

,

과거

,

대법원은

,

이들에

,

대한

,

유죄

,

판결을

,

확정하고

,

추징을

,

선고하였으나

,

해당

,

추징금의

,

일부는

,

환수되지

,

못하였음

,

지난

,

전두환

,

대통령의

,

손자

,

전우원이

,

전두환

,

대통령의

,

비자금을

,

폭로하였음에도

,

몰수추징을

,

위한

,

별다른

,

조치가

,

이루어지지

,

않았고

,

최근

,

노태우

,

대통령의

,

자녀

,

노소영이

,

이혼소송

,

과정

,

재산분할을

,

요구하며

,

노태우

,

대통령의

,

비자금의

,

존재를

,

밝힌

,

사실이

,

드러났음에도

,

어떠한

,

조사나

,

수사가

,

이루어지지

,

않았음

,

현행법에

,

따르면

,

범죄행위자의

,

사망

,

등의

,

이유로

,

공소를

,

제기할

,

없는

,

경우에는

,

불법적으로

,

축적된

,

재산이라

,

하더라도

,

몰수나

,

추징을

,

하기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전두환

,

노태우

,

대통령과

,

같은

,

헌정질서

,

파괴범죄자의

,

범죄수익

,

등에

,

대하여는

,

범죄자가

,

사망하거나

,

공소시효

,

만료로

,

공소제기가

,

이루어지지

,

않은

,

경우에도

,

몰수추징할

,

있도록

,

몰수재산의

,

범위를

,

확대하고자

,

,

또한

,

현행법

,

따르면

,

제3자에

,

대해서는

,

몰수만

,

가능할

,

추징이

,

불가능한바

,

제3자에

,

대한

,

몰수

,

요건이

,

충족되었으나

,

몰수하는

,

것이

,

적절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제3자에

,

대해서도

,

추징이

,

가능하도록

,

하여

,

범죄수익의

,

철저한

,

환수를

,

실현하고자

,

함(안

,

제8조제1항제4호의2

,

제10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