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해양수산부장관은

,

수산자원을

,

보호육성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공유수면이나

,

그에

,

인접한

,

토지에

,

대한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

지정

,

또는

,

변경을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

결정할

,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

새로운

,

행정환경

,

변화에

,

적극

,

대응하고

,

주요

,

정책에

,

대한

,

참여권을

,

제도화하며

,

현장중심의

,

정책결정

,

행정서비스를

,

촉진하기

,

위해

,

중앙행정권한을

,

조속히

,

지방으로

,

이양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단체가

,

지역의

,

위기를

,

스스로

,

극복하고

,

성장을

,

주도할

,

있도록

,

해양수산부장관의

,

권한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

지정

,

변경에

,

관한

,

도시군관리계획

,

결정

,

권한의

,

일부를

,

시도지사에게

,

이양하고자

,

함(안

,

제29조

,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