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