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청년층의

,

자산형성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한

,

금액의

,

100분의

,

40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해당

,

과세기간의

,

근로소득에서

,

공제하여

,

주고

,

있음

,

그런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

납입한

,

금액과

,

소득세법에

,

따른

,

주택임차자금

,

차입금의

,

원리금

,

상환액의

,

합계액에

,

대하여

,

400만원을

,

한도로

,

소득공제를

,

해주고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

납입한

,

금액과

,

소득세법에

,

따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

이자

,

상환액의

,

합계액에

,

대하여는

,

800만원을

,

한도로

,

소득공제를

,

해주고

,

있음

,

한편

,

우리나라

,

2023년

,

4분기

,

합계출산율이

,

065명으로

,

역대

,

최저치를

,

기록하였고

,

2024년

,

연간

,

출산율이

,

06명

,

대에

,

이를

,

것으로

,

예측될

,

정도로

,

저출생

,

문제가

,

심각하고

,

자녀

,

양육에

,

대한

,

부담도

,

커서

,

현행

,

공제제도로는

,

저출생

,

현안에

,

대응하는

,

한계가

,

있으므로

,

청년층과

,

신혼부부를

,

위한

,

공제제도를

,

더욱

,

확대하여

,

시행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

납입한

,

금액과

,

소득세법에

,

따른

,

주택임차자금

,

차입금의

,

원리금

,

상환액의

,

합계액에

,

대한

,

소득공제

,

한도액을

,

800만원으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

납입한

,

금액과

,

소득세법에

,

따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

이자

,

상환액의

,

합계액에

,

대한

,

소득공제

,

한도액은

,

1천600만원으로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87조제5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호중의원이

,

대표발의한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50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