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정비계획을

,

입안하려는

,

경우에

,

토지등소유자

,

각각에

,

대하여

,

분담금을

,

추산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재건축사업의

,

조합을

,

설립하려는

,

경우에는

,

공동주택

,

구분소유자의

,

과반수

,

동의를

,

받도록

,

하고

,

있고

,

재건축사업을

,

추진하는

,

경우에는

,

주택

,

부대시설복리시설

,

이외에는

,

오피스텔만

,

건설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각종

,

계획의

,

일률적인

,

기준과

,

복잡한

,

절차

,

등으로

,

인하여

,

정비사업의

,

속도를

,

제고하기

,

쉽지

,

않고

,

사업여건에

,

맞는

,

유연한

,

계획을

,

수립하는

,

데에도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정비계획

,

입안

,

단계에서

,

분담금

,

추산

,

절차를

,

간소화하면서

,

재건축사업의

,

조합

,

설립에

,

필요한

,

동의요건을

,

합리화하고

,

재건축사업을

,

추진하는

,

경우에는

,

문화시설과

,

업무시설

,

건축물도

,

함께

,

건설할

,

있도록

,

하는

,

재건축재개발사업

,

규제를

,

완화하여

,

신속하고

,

유연한

,

사업추진을

,

지원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정비계획

,

수립

,

분담금

,

추산액

,

산출근거

,

산정

,

대상을

,

간소화

,

있도록

,

정함(안

,

제9조) 나

,

정비계획

,

입안권자가

,

사업여건

,

등을

,

고려하여

,

국민주택규모

,

주택을

,

유연하게

,

정비계획에

,

반영할

,

있도록

,

정함(안

,

제10조) 다

,

재건축사업

,

추진

,

과정에서

,

사업여건과

,

주민

,

선호

,

등을

,

고려하여

,

유연하게

,

건축물의

,

용도를

,

결정하고

,

건설할

,

있도록

,

함(안

,

제23조) 라

,

재건축사업의

,

조합

,

설립이

,

원활하게

,

있도록

,

동의요건을

,

합리화함(안

,

제35조) 마

,

사업시행계획인가

,

통합하여

,

심의할

,

있는

,

대상과

,

인허가

,

의제

,

대상을

,

확대함(안

,

제50조의2

,

제57조) 바

,

사업시행자가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

고시가

,

있은

,

날부터

,

90일

,

이내에

,

분양에

,

관한

,

사항을

,

통지하도록

,

함(안

,

제72조) 사

,

사업시행자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

신청을

,

하기

,

이전에도

,

직접

,

공공기관에

,

관리처분계획의

,

타당성

,

검증을

,

신청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