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제안이유

,

재건축재개발사업은

,

도심

,

주택공급을

,

위한

,

핵심

,

수단으로

,

신속하게

,

사업이

,

추진될

,

있도록

,

하는

,

것이

,

매우

,

중요하나

,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

,

등에

,

따른

,

각종

,

계획

,

수립과

,

인허가

,

절차를

,

경직적으로

,

거치면서

,

사업기간이

,

오래

,

소요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고

,

다양한

,

사업

,

변수로

,

인해

,

사업추진

,

과정에도

,

불확실성이

,

커지고

,

있으나

,

사업지원에

,

관한

,

제도는

,

미흡한

,

실정임

,

또한

,

최근

,

공사비

,

상승

,

등으로

,

인해

,

일부

,

사업장에서

,

공사비

,

분쟁이

,

발생하고

,

있으며

,

과거에

,

비해

,

사업성도

,

악화되어

,

속도감

,

있는

,

주택

,

공급에

,

어려움이

,

있어

,

공공의

,

지원강화가

,

요구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

인허가

,

절차가

,

지연되지

,

않도록

,

철저하게

,

관리하도록

,

하고

,

공공의

,

분쟁조정

,

등을

,

통하여

,

사업의

,

불확실성을

,

최대한

,

줄이는

,

한편

,

복잡한

,

주요

,

절차를

,

유연하게

,

동시에

,

처리할

,

있도록

,

특례를

,

규정하여

,

사업속도를

,

획기적으로

,

제고하면서

,

사업성을

,

일부

,

지원하기

,

위해

,

역세권

,

등에서

,

용적률을

,

완화할

,

있도록

,

하여

,

도심

,

원활한

,

주택공급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노후된

,

주거환경을

,

개선하기

,

위한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

지원과

,

절차

,

간소화

,

등에

,

필요한

,

사항을

,

정하여

,

도심

,

주택

,

공급을

,

확대하고

,

국민의

,

주거안정을

,

도모하는데

,

기여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정비사업은

,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에

,

따른

,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노후계획도시

,

정비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에

,

따른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만

,

해당)

,

도시재정비

,

촉진을

,

위한

,

특별법에

,

따른

,

재정비촉진사업(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만

,

해당)으로

,

정의함(안

,

제2조) 다

,

사업

,

과정에서

,

관계

,

행정기관의

,

이견이

,

발생하는

,

경우

,

시도지사가

,

합동조정회의를

,

개최하고

,

합동조정회의에도

,

불구하고

,

관계

,

행정기관

,

협의가

,

완료되지

,

아니하면

,

국토교통부장관이

,

이견을

,

조정하는

,

인허가

,

관리에

,

필요한

,

사항을

,

정함(안

,

제5조부터

,

제7조까지) 라

,

조합의

,

업무에

,

대하여

,

전문가나

,

공공기관이

,

정비사업의

,

총괄관리

,

업무

,

등을

,

지원하고

,

공공기관은

,

시공자

,

선정

,

사업시행계획의

,

작성

,

인가

,

등의

,

업무를

,

대행할

,

있도록

,

하는

,

공공관리인의

,

선임에

,

관한

,

사항을

,

정함(안

,

제8조) 마

,

조합임원을

,

해임하는

,

총회를

,

개최하려는

,

자는

,

시장군수등에게

,

총회

,

개최계획을

,

신고하도록

,

하고

,

신고를

,

받은

,

시장군수등은

,

전문조합관리인을

,

선임하는

,

조합

,

운영의

,

정상화를

,

지원하도록

,

정함(안

,

제9조) 바

,

시장군수등이

,

직접

,

정비사업

,

지원기구에게

,

공사비

,

검증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

공사비

,

분쟁사항을

,

심사조정할

,

있게

,

하며

,

시도지사가

,

공사비

,

분쟁조정단을

,

파견할

,

있는

,

근거

,

등을

,

정함(안

,

제10조

,

제11조) 사

,

국토교통부와

,

시도에

,

정비사업에

,

관련된

,

인허가

,

상담

,

지원

,

합동조정회의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는

,

정비사업

,

지원센터를

,

설치하도록

,

정함(안

,

제12조) 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

수립과

,

정비구역의

,

지정

,

또는

,

정비계획의

,

결정

,

절차를

,

병행할

,

있게

,

하고

,

사업시행계획인가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신청을

,

동시에

,

있도록

,

함(안

,

제13조부터

,

제15조까지) 자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

받은

,

경우에는

,

사업시행자가

,

시장군수등에게

,

건축물

,

해체

,

허가를

,

신청할

,

있도록

,

정함(안

,

제16조) 차

,

역세권

,

등에서

,

법적상한용적률보다

,

완화하여

,

용적률을

,

부여할

,

있도록

,

하고

,

대지

,

이상의

,

용도지역이

,

걸치는

,

경우에는

,

건폐율과

,

용적률을

,

가중평균한

,

값을

,

적용할

,

있도록

,

정함(안

,

제17조부터

,

19조까지) 카

,

건축법에

,

따른

,

건축물의

,

높이

,

제한

,

도시공원

,

또는

,

녹지

,

확보기준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심의를

,

거쳐

,

완화할

,

있도록

,

정함(안

,

제20조) 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재정비촉진

,

특별회계

,

노후계획도시정비

,

특별회계의

,

활용에

,

관한

,

사항을

,

정하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정비사업에

,

대하여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는

,

근거를

,

정함(안

,

제21조

,

제22조) 파

,

정비사업의

,

관리를

,

위한

,

정보체계

,

구축

,

근거를

,

마련하고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

조합

,

설립에

,

필요한

,

서류의

,

발급을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에

,

신청할

,

있는

,

근거를

,

정함(안

,

제23조

,

제24조) 하

,

시공자가

,

사업시행자에게

,

공사비

,

증액을

,

요청하는

,

경우에

,

필요

,

서류를

,

제출하지

,

않은

,

경우

,

등에

,

대한

,

과태료를

,

정함(안

,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