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제안이유

,

자본시장

,

발전

,

국내

,

투자자

,

보호를

,

위하여

,

금융투자소득세를

,

폐지하고

,

저출산

,

문제

,

해소

,

양육비

,

부담

,

완화를

,

위하여

,

기업의

,

출산지원금

,

비과세

,

적용

,

자녀세액공제

,

금액

,

확대

,

출산육아에

,

대한

,

세제지원을

,

강화하며

,

금융상품

,

간의

,

과세형평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투자계약증권

,

또는

,

비금전

,

신탁

,

수익증권

,

조각

,

투자상품을

,

통하여

,

얻는

,

이익을

,

이와

,

수익

,

구조가

,

유사한

,

집합투자기구(펀드)를

,

통하여

,

얻는

,

이익과

,

동일하게

,

배당소득으로

,

과세하도록

,

하는

,

한편

,

납세자

,

편의를

,

제고하기

,

위하여

,

기부금

,

영수증

,

발급액이

,

일정금액

,

이상인

,

기부금

,

단체는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

발급하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금융투자소득세

,

폐지(법률

,

제17757호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

,

제4조제1항제2호의2

,

제87조의2부터

,

제87조의27까지

,

삭제)

,

자본시장

,

발전

,

국내

,

투자자

,

보호를

,

위하여

,

금융투자소득세를

,

폐지하고

,

주식

,

등에

,

대한

,

현행

,

양도소득세

,

체계를

,

유지함 나

,

기업의

,

출산지원금

,

근로소득

,

비과세

,

도입안

,

제12조제3호머목1)

,

신설

,

기업이

,

근로자

,

또는

,

배우자의

,

출산

,

출산과

,

관련하여

,

자녀의

,

출생일

,

이후

,

2년

,

이내에

,

최대

,

차례에

,

걸쳐

,

지급하는

,

급여

,

전액에

,

대해서는

,

과세하지

,

아니함 다

,

임원

,

등에

,

대한

,

할인금액

,

비과세

,

근거

,

마련(안

,

제12조제3호처목

,

제20조제1항제6호

,

신설)

,

자사

,

계열사에서

,

생산공급하는

,

재화

,

또는

,

용역을

,

할인하여

,

임원

,

또는

,

종업원에게

,

제공함으로써

,

임원

,

또는

,

종업원이

,

얻는

,

이익을

,

근로소득으로

,

규정하고

,

해당

,

이익

,

재판매가

,

허용되지

,

아니하고

,

임원

,

또는

,

종업원이

,

소비하는

,

것을

,

목적하는

,

이익은

,

과세하지

,

아니함 라

,

배당소득의

,

범위에

,

조각

,

투자상품으로부터의

,

이익

,

추가(안

,

제17조제1항제5호의3

,

제5호의4

,

신설)

,

투자계약증권과

,

비금전

,

신탁

,

수익증권의

,

형태로

,

운영되는

,

조각

,

투자상품에

,

대한

,

과세기준이

,

불명확하여

,

수익

,

구조가

,

유사한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

이익과

,

동일하게

,

배당소득으로

,

분류하여

,

과세함 마

,

자녀세액공제

,

금액

,

확대(안

,

제59조의2제1항)

,

종합소득이

,

있는

,

거주자의

,

8세

,

이상

,

자녀손자녀

,

1명당

,

10만원씩

,

세액

,

공제금액을

,

인상하여

,

자녀손자녀가

,

1명인

,

경우

,

25만원

,

2명인

,

경우

,

55만원

,

3명인

,

경우에는

,

95만원을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

공제하도록

,

함 바

,

외국인

,

직업운동가에

,

대한

,

원천징수

,

범위

,

확대(안

,

제129조제1항제3호)

,

외국인

,

직업운동가인

,

거주자가

,

프로스포츠구단과의

,

계약에

,

따라

,

용역을

,

제공하고

,

소득을

,

받는

,

경우에는

,

계약기간과

,

관계없이

,

소득에

,

대하여

,

100분의

,

20의

,

원천징수세율을

,

적용함 사

,

전자기부금영수증

,

발급

,

활성화(안

,

제160조의3제4항

,

신설)

,

직전

,

과세연도에

,

받은

,

기부금에

,

대하여

,

발급한

,

기부금영수증의

,

발급금액이

,

3억원

,

이상인

,

자는

,

해당

,

과세연도에

,

받는

,

기부금에

,

대하여

,

기부금을

,

받은

,

날이

,

속하는

,

연도의

,

다음

,

연도

,

1월

,

10일까지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

발급하도록

,

함 아

,

가상자산에

,

대한

,

과세

,

유예(법률

,

제17757호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

,

부칙

,

제1조제2호)

,

가상자산에

,

대한

,

과세

,

규정의

,

시행

,

시기를

,

2025년

,

1월

,

1일에서

,

2027년

,

1월

,

1일로

,

2년

,

유예함 참고사항 가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 나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국세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제3527호)

,

국제조세조정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제3523호)

,

법인세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제3526호)

,

상속세

,

증여세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제3525호)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제352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해당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